본문 바로가기

청탁금지법1

8월27일부터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음식물 및 선물 가액 상향 조정 2024년 8월 27일부터 정부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을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 조치는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와 그에 따른 제도의 실효성 저하 우려를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된 것입니다. 법적 규범의 시대적 변화와 사회적 요구를 고려한 이번 개정은 공직자들이 보다 현실적이고 공정한 기준 아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개정 배경 및 이유음식물 가액 기준이 처음 정해진 것은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로, 이후 20여 년간 3만 원이라는 금액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물가 상승, 고금리, 경기 침체 등으로 .. 사회 복지 정보 2024.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