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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 강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주요 내용 요약

발길 닿는 곳마다 2024. 8. 28.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특별법 개정안은 여러 가지 중요한 변경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피해자 요건 완화, 피해 지원 신청 기간의 명확화, 공공매입 및 임대료 지원 확대, 매입 대상 범위의 확장, 금융 지원 확대, 경·공매 유예 및 서비스 확충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각 항목은 피해자들의 구제와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1.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완화 및 명확화

  • 이중계약 피해자 추가: 기존 법안에서는 입주 이후에만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반면, 개정된 법안에서는 입주 전 사기 피해자도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입주 전부터 이미 피해를 입고도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했던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도입된 조치로, 전세사기의 정의를 확대하여 더 많은 피해자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보증금 한도 상향: 기존의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한도가 3억 원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5억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 보증금이 급격히 상승한 상황을 반영한 조치로, 보다 많은 피해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필요 시 추가적인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보증금 한도를 2억 원 추가로 상향할 수 있는 유연성도 도입되었습니다.

2. 피해 지원 신청 기간 및 철회 규정 신설

  • 신청 기간 명확화: 피해자들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 3년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 기간은 피해자들이 보다 넉넉한 시간 동안 법적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경매나 공매 절차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1년의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피해자들이 시간에 쫓기지 않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지원 철회 근거 마련: 경매 차익을 통해 보증금을 전액 회수한 경우, 피해자 지원 결정이 철회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피해자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더 이상 피해자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3. 피해주택 공공매입 및 임대료 지원

  • 공공매입 및 장기 임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최대 10년 동안 임대료 없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주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로, 이후에도 필요 시 저렴한 임대료로 추가 10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장기적인 임대 지원은 피해자들이 새로운 주거지를 구하는 데 있어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입니다.
  • 경매차익 활용: LH가 매입한 피해주택의 감정가와 낙찰가 차액을 임대료로 전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이 차액이 임대료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 부족분은 국가 재정 지원을 통해 보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장기적으로 안전한 주거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4. 매입 대상 피해주택 범위 확대

  • 신탁사기·위반건축물 포함: 기존 법안에서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신탁사기 피해주택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 위반건축물도 매입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선순위 임차인 피해주택도 매입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이는 전세사기 피해 유형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법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더 많은 피해자들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5. 금융지원 확대 및 안전관리 강화

  • 연체정보 삭제: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경우, 전세 관련 대출 연체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경제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피해자들이 재정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보금자리론 대상 확대: 주거용 오피스텔도 보금자리론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도 주택구입 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추가적인 지원책입니다.

6. 경·공매 유예 및 서비스 확대

  • 경·공매 유예 서비스 제공: 임대인이 회생·파산 절차를 밟는 경우, 경매 유예 및 대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긴급하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마련되어, 피해자들이 경매 절차에서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피해자들이 경·공매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Q&A

1. 개정안 시행 전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에도 지원 가능한가?

  • 지원 가능: 개정법률 시행 전에 이미 피해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도 개정된 법률에 따라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 시행 시 소급 적용이 가능하여, 개정안 이전에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들도 새로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법적 보호의 범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경·공매 완료 후 피해주택 매입이 어려운 경우 지원 방법은?

  • 대체 공공임대주택 제공: 경·공매가 완료된 후 피해주택을 매입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피해자들에게 10년간 무상 거주 가능한 대체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합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더 이상 주거지를 잃지 않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경·공매 절차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3. LH 감정평가가 법원 감정가와 다른 이유는?

  • 최근 시세 반영: LH의 감정평가는 최근 시세를 반영하여 이루어집니다. 반면 법원 감정가는 경매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시세 변동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주택의 실제 가치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여 피해자들에게 합리적인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4. 경매차익 부족 시 국가 재정 지원 가능성은?

  • 재정 지원: 경매차익이 임대료 총액에 미달할 경우, 부족한 부분은 국가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피해자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조치입니다.

5. 임차보증금을 일부 돌려받거나 경매에서 최우선변제금을 받은 경우 처리 방법은?

  • 신고 의무: 임차보증금을 일부라도 돌려받거나 경매에서 최우선변제금을 받은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와 LH에 신고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을 전액 회수한 경우, 피해자 지원 결정이 철회될 수 있으며, 이는 피해자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다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로써 피해자 지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실효성 및 향후 계획

이번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크게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하며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었습니다. 공공매입과 임대료 지원, 금융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조치들이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법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모든 유형의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개정안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필요 시 추가적인 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더 이상 전세사기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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