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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 12월 도입으로 농촌 생활 및 주말농장을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

발길 닿는 곳마다 2024. 10. 30.

농막의 한계를 넘어서 부엌·화장실 갖춘 10평, 잠도 자고 주차도 가능

주말농장과 체험 영농을 즐기기 위해 많은 도시민들이 농촌을 자주 찾고 있지만, 기존의 농막은 숙박 기능에 제약이 있어 장기 체류가 어려웠습니다. 농막은 대개 농기구 보관용으로 활용되며, 잠시 쉬는 용도로는 적합하지만 숙박 시설로 이용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요. 특히, 농촌 생활을 충분히 경험하고자 하는 도시민들은 매번 농촌을 찾을 때마다 숙소를 따로 예약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24년 12월부터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 새로운 쉼터는 도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농촌에서 머물며 장기 체류를 할 수 있도록 숙박이 가능한 시설로 설계되었습니다. 단순한 관광이나 일시적 방문을 넘어서 농촌 생활에 직접 참여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농촌을 새로운 관점에서 체험하는 데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유형과 농막 제도개선 안내.(제공=농림축산식품부)

정책 도입 배경과 국민들의 요구

작년 10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농업인과 귀농인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80% 이상이 농촌 체류 시설의 필요성을 강하게 호소했습니다. 이는 주말농업과 농촌 체험을 즐기려는 이들뿐 아니라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장기 체류를 통해 미리 농촌 생활을 경험하고 싶어 하는 수요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기존 농막이 제공하는 단순 휴식 기능만으로는 도시민의 요구를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로 인해 농촌에 정착하려는 사람들에게 사전 체험 공간이 필요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2월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으며, 이후 관계 부처와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와 기존 농막의 차이점

1. 면적 확장

기존 농막은 대개 6평(약 20㎡) 규모로 제한되어 생활 공간이 협소했습니다. 반면, 농촌체류형 쉼터는 10평(약 33㎡)까지 확장할 수 있어 더 넓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 공간은 장기 체류에 필요한 다양한 설비와 가구를 배치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를 제공하며, 도시민들이 더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2. 편의시설 추가

기존 농막에서는 부엌과 화장실 설치가 어려웠지만, 농촌체류형 쉼터는 부엌과 화장실을 포함한 생활 필수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데크와 처마를 설치하여 외부 생활의 편리함과 안전성을 높이며, 장기 체류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3. 주차 공간 확보

새로운 쉼터는 주차장법의 적용을 받아, 시설 근처에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말마다 농촌을 방문하는 도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4. 안전성 강화와 입지 조건 개선

농촌체류형 쉼터는 재해 위험 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도로와의 접근성을 고려한 안전한 지역에만 위치합니다. 또한,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화기와 경보형 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이처럼 쉼터는 주거 시설로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강화하여 장기 체류에도 문제가 없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기존 농막의 활용과 전환 방안

기존 농막을 보유한 사람들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3년간의 유예 기간 동안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때 농업용 건축물의 활용 범위가 확대되며, 쉼터로 전환된 농막에는 데크와 정화조 설치가 허용되고, 필요에 따라 주차 공간 1면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 방안은 기존 농막을 활용하던 사용자들이 더 나은 시설에서 머물도록 돕고, 불법 농막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기여할 것입니다. 더불어 농촌 환경 개선과 규제 완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쉼터 사용 조건과 세제 혜택

농촌체류형 쉼터는 가설건축물로 분류되며, 이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면제되어, 도시민들이 세금 부담 없이 농촌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됩니다. 다만, 쉼터는 농지 위에만 설치가 가능하며, 농업 활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별장처럼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며, 쉼터는 현황도로와 인접한 농지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사용 기간은 최대 12년으로 제한되지만, 사용자와 전문가들은 사용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도 이에 대한 추가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농촌 지역의 기대와 반응

최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평군 수미마을을 방문하여 지역 주민들과 소통한 결과,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말농업과 체험 영농이 활성화되면서 지역 경제와 상권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에는 20동 규모의 복합형 쉼터 단지 시범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더 많은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머물며 장기 체류 인구의 증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촌 생활 인구를 늘리고,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정착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의 기대 효과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들이 농촌 생활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농촌의 매력을 높이고, 농촌 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귀농과 귀촌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여, 정착 전에 충분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농업의 사회적 가치가 재조명되고, 농촌은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의 중심지로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단순한 체험을 넘어 도시민들의 제2의 삶을 설계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으며, 지속 가능한 농촌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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