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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

영문운전면허증 인정 국가 확인하고 영문운전면허증 구비서류 및 수수료, 신청장소 총정리

by 발길 닿는 곳마다 2024. 9. 7.

영문운전면허증은 한국의 운전면허증을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영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입니다. 이를 통해 많은 국가에서 번역 공증서 없이도 운전이 가능하며, 해외 여행 또는 장기 체류 시 특히 유용한 서류입니다. 영문운전면허증은 현지 교통법규에 따라 사용되므로, 각 국가의 규정을 잘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영문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한 구비서류, 수수료, 신청장소 및 기타 주의사항까지 모든 정보를 종합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국내 운전면허 소지자는 영문운전면허증 발급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영문운전면허증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1. 본인 신청 시 준비 서류

본인이 직접 영문운전면허증을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운전면허증으로, 이를 지참하지 않으면 발급이 불가합니다. 만약 운전면허증을 분실했을 경우, 대체로 주민등록증, 여권과 같은 다른 신분증을 준비하여야 하며, 이러한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3.5cm x 4.5cm)을 준비해야 하며, 사진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 해당 규격의 사진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 대리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대리인을 통해 영문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하며, 특히 위임장이 필수로 요구됩니다. 위임장에는 본인의 서명이 포함되어야 하며, 대리인의 신분증과 운전면허증(혹은 분실 시 대체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대리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신청인의 신분을 대리인이 증명할 수 있도록 보완되어야 하므로, 위임장과 신분증은 정확하게 준비하여야 합니다.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도, 본인 확인이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만 원활한 발급이 가능합니다.

3. 대한민국 여권 소지 내국인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내국인의 경우, 별도의 여권 영문성명 확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통해 자동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권에 기재된 영문 성명과 운전면허증의 성명이 일치해야 하며, 성명이 불일치할 경우 운전면허증의 영문성명을 따로 기재하여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신청 절차는 간편하며, 여권 성명 확인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아 번거로운 절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영문운전면허증 발급 시 수수료

영문운전면허증 발급 시에는 발급 유형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집니다. 또한, 적성검사, 갱신, 재발급 또는 신규 발급 여부에 따라 비용이 상이하므로 신청 전 수수료 항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모바일 IC 영문운전면허증과 일반 영문운전면허증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 항목별로 세부 수수료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1. 적성검사 수수료

적성검사는 영문운전면허증 발급에 있어 중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이를 통해 운전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확인하며, 적성검사 결과에 따라 발급이 진행됩니다. 모바일 IC 영문운전면허증의 경우 적성검사 수수료는 21,000원이며, 일반 영문운전면허증은 16,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수수료는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주기나 대상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갱신·재발급·신규 발급 수수료

갱신, 재발급, 신규 발급 시의 수수료도 발급 형태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모바일 IC 영문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경우 갱신이나 재발급, 신규 발급의 수수료는 15,000원이며, 일반 영문운전면허증은 10,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이 수수료는 절차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자신이 신청하는 항목에 맞는 수수료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과 재발급은 기존 운전면허증의 상태에 따라 필요하며, 신규 발급의 경우는 처음 영문운전면허증을 신청할 때 적용됩니다.

신청장소

영문운전면허증 발급은 전국의 운전면허시험장과 일부 경찰서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나 강남운전면허시험장과 인접한 강남경찰서에서는 영문운전면허증 발급이 불가하므로 다른 장소를 선택해야 합니다. 가까운 신청장소를 선택하기 전, 해당 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영문운전면허증 발급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경찰서에서는 발급을 취급하지 않으므로, 신청 전에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확인 후 방문하는 것이 불필요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대부분의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에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강남운전면허시험장과 강남경찰서에서는 발급이 불가합니다.
  • 사전 확인 필수: 방문 전 신청 가능한 장소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기타 유의사항

1. 영문운전면허증 인정 국가

영문운전면허증은 다수의 국가에서 별도의 번역공증 없이도 운전이 가능하게 해주는 문서입니다. 하지만 모든 국가에서 영문운전면허증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출국 전 반드시 해당 국가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영국, 호주, 캐나다와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별다른 절차 없이 영문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하지만, 독일, 일본, 중국과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추가적인 서류나 번역 공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
(17개국/17개 지역)
나우루, 뉴질랜드, 동티모르, 마샬군도, 마이크로네이사, 몰디브, 브루나이, 사모아, 싱가포르, 키리바시, 쿡아일랜드, 통가, 투발루, 피지, 팔라우, 필리핀, 호주
아메리카
(18개국/58개 지역)
괌,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멕시코(멕시코시티, 멕시코주, 뉴에보레온주, 킨타나로주, 바하칼리포니아주, 두랑고주, 과나후아토주, 미초아칸주, 모렐로스주, 치와와주, 나야릿주, 소노라주, 케레타로주, 할리스코주), 미국(매사추세츠주, 메인주, 애리조나주, 뉴욕주, 코네티컷주, 노스캐롤라이나주, 일리노이주, 아이오와주, 오하이오주, 켄터키주, 미네소타주, 미주리주, 위스콘신주, 네브래스카주, 노스다코타주, 사우스다코타주, 미시간주), 바하마, 벨리즈, 북마리아나연방, 엔티가바부다, 엘살바도르, 우루과이, 캐나다(서스캐처원주,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앨버타주, 퀘벡주, 노바스코시아주, 뉴브런즈윅주, 뉴펀들랜드라브라도주, PEI주, 온타리오주, 마니토바주, 유콘준주, 노스웨스트준주), 코스타리카, 쿠바,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페루, 에콰도르
유럽
(20개국/20개 지역)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몬테네그로, 벨기에,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사이프러스(키프로스), 스위스, 스웨덴, 슬로바키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영국, 크로아티아, 튀르키예, 포르투갈, 핀란드
중동
(4개국/4개 지역)
레바논, 바레인, 예맨, 이스라엘
아프리카
(9개국/9개 지역)
나이지리아, 모리셔스, 모잠비크, 세이셸, 시에라이온, 알제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카메룬

2. 영문운전면허증 미인정 국가

영문운전면허증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이나 현지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 스페인, 멕시코 등의 국가에서는 영문운전면허증만으로는 운전할 수 없으며, 국제운전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운전이 가능한 기간과 요구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출국 전 해당 국가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문운전면허증만 믿고 준비 없이 출국할 경우, 운전과 관련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운전 가능한 기간

국가마다 영문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이 상이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영문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을 3개월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현지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장기 체류를 계획하고 있는 경우, 출국 전에 해당 국가의 운전면허 취득 절차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장기 체류할 경우 현지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교환 면허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간편한 절차로 현지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별 추가 서류 요구 사항

영문운전면허증만으로 운전이 가능한 국가들도 있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추가 서류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이나 아랍에미리트 등은 영문운전면허증과 함께 별도의 인증서나 공증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국 전에 해당 국가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준비된 추가 서류는 입국 후 운전 시 불필요한 지연이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영문운전면허증 재발급 시 주의사항

영문운전면허증 재발급 시에는 기존의 적성검사(갱신) 기간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기존 면허증의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갱신 기간이 다가왔다면, 재발급과 갱신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재발급 절차는 간단하지만, 기존의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기간과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성검사가 만료된 상태에서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영문운전면허증은 해외에서 운전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로, 특히 여행이나 장기 체류 시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구비서류와 수수료를 정확히 파악하고, 발급 장소 및 절차를 미리 확인함으로써 발급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별로 운전 규정이 상이하므로 출국 전 해당 국가의 교통 규정과 추가 서류를 확인하여 불편함 없이 운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