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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0만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간편하게 신청 하세요!

발길 닿는 곳마다 2024. 9. 2.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이 확대되어 더욱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2일부터 제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확대된 지원 기준에 따라, 기존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까지 지원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이는 전기요금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더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상반기 1~3차 지원에서 매출액 기준 초과로 인해 지원받지 못했던 소상공인들 중, 이번에 확대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유흥·도박 업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는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지원 신청 방법 및 절차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http://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 접속하여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의 경우, 신청 후 지원이 확정되면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지원금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한편,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은 ‘비계약사용자’들은 월 1만 2,000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지원금은 계좌로 환급됩니다. 이로써 모든 소상공인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지원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원에 대한 추가 정보와 도움 받을 수 있는 곳

전기요금 특별지원과 관련한 더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1533-0200)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국 77개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기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현장 홍보와 함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소상공인분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했다”고 강조하고 “시장상인회 등 소상공인 협회·단체와 함께 현장에서 제도를 홍보해 지원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 경영 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 소상공인손실보상과(044-204-7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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