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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주요 발표 내용 요약

발길 닿는 곳마다 2024. 8. 28.

대입전형 관계 법령 개정사항 적용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및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전형에서 '자기소개서'를 대입전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했습니다. 모집 시기와 상관없이 선발 일정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되었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2025학년도부터 적용되며,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도 함께 개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사항은 외국인 유학생의 입학 문호를 넓히고, 성인학습자의 학업 재개를 돕기 위한 조치로, 교육의 기회를 보다 폭넓게 제공하려는 교육부의 정책적 의도를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지역인재 특별전형의 경우, 의과, 한의과, 치과 등 특정 모집단위에 대해 '2022학년도 이후 중학교 입학자'부터 지원 자격이 설정되었습니다. 이 자격은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자로, 해당 기간 동안 그 지역에 거주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는 지역 균형 발전과 인재 유출 방지를 목표로 하며,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추진되었습니다. 자립지원 대상자 특별전형 지원 자격도 아동복지법에 따라 확대되어, 교육 기회 제공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더욱 강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예체능 실기고사 평가 공정성 강화

교육부가 발표한 '음대 등 입시비리 대응 방안'에 따라, 예체능 실기고사 평가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구체화되었습니다. 대학은 예체능 실기고사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 절차 및 방법을 명확히 하고, 평가위원의 구성 방식을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권장받았습니다. 특히 평가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평가 과정이 기록되며, 평가위원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평가위원의 비율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입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 행위를 방지하고, 모든 수험생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체능 실기고사의 공정성 확보는 입시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변화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할 예정입니다.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일정 설정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일정은 대학과 고교 현장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되었습니다. 수시모집의 경우, 수능 성적 통지일을 기준으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해 전형 기간이 총 97일로 설정되었습니다. 이는 수험생들이 수능 성적을 기반으로 충분히 준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결정입니다. 정시모집은 군별로 7일간의 전형이 실시되며, 추가 모집은 8일간 진행됩니다. 추가 모집의 최종 마감일은 2027년 2월 26일로 설정되었으며, 이는 대학 입시 과정의 최종 마감일로 모든 전형이 종료되는 시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시 및 정시 모집의 원서 접수 기간과 합격자 발표, 등록 기간 등이 상세히 설정되어, 공정하고 안정적인 전형 운영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는 대학들이 효율적으로 입학 전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고, 수험생들에게 명확한 일정을 제공함으로써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각 대학은 이 일정에 맞추어 자체 전형 일정을 조정할 수 있으며, 교육부는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지역인재 특별전형 지원자격 추가 설정

'2022학년도 이후 중학교 입학자'부터 적용되는 지역인재 특별전형의 지원 자격이 추가로 설정되었습니다.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등 특정 학과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해당 지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하고 재학 기간 동안 그 지역에 거주해야만 지역인재 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은 특정 지역의 고등교육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지방대학의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됩니다.

이 전형의 도입은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인재의 유출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대학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지역 인재들이 해당 지역에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학은 이러한 전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 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립지원 대상자 특별전형 지원자격 추가

아동복지법에 따라 자립지원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자립지원 대상자 특별전형의 지원 자격이 추가되었습니다. 가정위탁보호 중인 사람,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 보호 조치가 종료된 후 5년 이내의 사람 등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전형은 자립 준비가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자립지원 대상자 특별전형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교육 기회를 확대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전형의 확대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대학의 역할을 강화하는 동시에, 교육의 기회를 보다 폭넓게 제공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교육부는 이 전형의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자립 준비 중인 청소년들이 교육을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대교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학들은 이번 발표된 기본사항을 바탕으로 2027학년도 입시 준비를 철저히 하여, 모든 수험생들이 공정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대교협 자료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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